'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다시 선임한 듯'
'국정원 뇌물'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다시 선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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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수수 등 추가 기소되면서 변호의 필요성 느낀 것으로 분석
▲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정농단 재판을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YTN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 뇌물 수수혐의가 추가돼 20개로 늘어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전 유영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날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접견 목적으로 방문한 뒤 수임 계약을 맺었다고 방송은 보도했다. 더불어 유 변호사는 오는 8일 또 다시 접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방송은 조만간 유 변호사의 선임계가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으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편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 등이 ‘정치 탄압’이라고 밝히며 재판 보이콧을 한 상태로 현재 재판에도 출석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함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구치소 방문 조사도 진행했지만 진술을 거부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변호의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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