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동료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A(55) 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작년 10월부터 동료 여경 B씨에게 “네 생각이 나.”, “보고 싶다. 밥 같이 먹자.”는 등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B 여경은 다른 경찰들에게 '이런 문자가 오니 너무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토로헀다.
경찰은 “A경위가 여경 B씨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A경위는 단순히 문자를 보냈다며 징계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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