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제조할 수 있던 소규모주류도 폐지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 한도도 75㎘에서 120㎘로 늘어나고, 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제조할 수 있던 소규모주류 또한 폐지됐다.
이어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이 신설된다. 이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해당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해진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초과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200㎘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될 방침이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한편 이외에도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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