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정부 ‘세법시행령 개정’...4월부터 편의점서 구매
수제 맥주,정부 ‘세법시행령 개정’...4월부터 편의점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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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제조할 수 있던 소규모주류도 폐지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편의점에서도 수제맥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 영업장에서만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 한도도 75㎘에서 120㎘로 늘어나고, 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제조할 수 있던 소규모주류 또한 폐지됐다.
 
이어 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확대되고, 쌀 맥주 과세표준 경감이 신설된다. 이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제조원가의 10%를 더하고, 해당 금액에 ‘적용률’을 곱해 정해진다.
 
현재 적용률은 출고수량 100㎘ 이하 40%, 100㎘초과 300㎘이하 60%, 300㎘초과 80%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200㎘이하 40%, 200㎘초과 500㎘이하 60%, 500㎘ 초과 80%로 완화될 방침이다.
 
또한 쌀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쌀 함량이 20% 이상인 맥주는 출고 수량 전부에 대해 적용률을 30%로 인하했다.
 
한편 이외에도 서민‧자영업자의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시행령 개정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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