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 10만원으로 상향

17일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 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특히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를 현재 3, 5, 10만 원에서 3, 5, 5만 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직자등이 받는 축의금・조의금은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려 정부의 청렴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았다.
다만 화환 및 조화의 경우 현재 가액 범위인 1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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