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진입하는 중소업체들을 배제한 행위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자사 특수의료장비 CT와 MRI 유지‧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보수업체들을 배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약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 1월부터 자사 CT, MRI를 수리하는 중소 유지‧보수업체를 배제하고 관련 시장을 독점화하기 위하여 병원이 중소업체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격, 기능, 제공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차별화 뒀다.
만약 병원이 중소업체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저작권침해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하는 내용으로 병원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 행위로 지멘스는 CT 및 MRI 시장의 진입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한편 국내 CT, MRI 장비 시장은 지멘스, GR, 필립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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