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 ‘유전무죄, 무전유죄’…사회적차별막는 ‘헌법은 어디?’”
“이재용 2심 ‘유전무죄, 무전유죄’…사회적차별막는 ‘헌법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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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6일 민변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항소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용 항소심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 민변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6일 민변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삼성 항소심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재용 항소심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단 패널들의 판단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부여한 재량권을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남용한 재판이다'라는 것이다.
 
이 중 헌법과 관련해 간담회에서 발언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부자’라는 지위는 헌법 제 1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되며, 이번 판결은 이를 필요이상으로 고려해 법리적인 판단에 있어 피고인 측에 유리한 증거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고, 돈 없는 서민이나 소규모 기업의 임직원들 등에 대해서는 차별금지사유에 따른 ‘사회적 신분’에 따라 법적용에 불합리한 차별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임 교수는 “헌법의 차별금지사유로 예시하고 있는 피고인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이런 판결 때문에 국민들의 입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학자의 관점에서 이번 판결은 헌법 1조에 의해 국민이 사법부에 위임한 재판권을 남용해서 내려진 위헌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헌법 11조 1항 1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평등권이라는 권리면에서 입법과 사법부의 해석 적용도 평등하다고 명시됐다”고 전했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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