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대법원 재판에서 영향 가능성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났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지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지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간 대가 관계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본 것이다. 원심에선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원의 뇌물죄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에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2월 이 부회장 선고공판 당시 삼성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1심의 유죄를 파기하고 혐의를 불인정하는 판결 받았다.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72억원의 뇌물액수가 2심에서 영재센터 16억원을 포함 36억원으로 줄면서 이 부회장은 5년 실형에서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런데 이번 박 전 대통령 2심에서 영재센터 16억원 지원에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분명 이번 2심 판결만 놓고 보면 이 부회장과 삼성에겐 악재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에서 영재센터 혐의에 대한 유무죄에 따라 이 부회장 형량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1,2심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 1,2심 재판 결과가 서로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된다면 파기환송에서 유죄 가능성이 열려있다. 즉, 뇌물액수가 36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고, 다시 구속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