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부정청탁’ 무죄…신동빈 무죄 가능성은
이재용 항소심 ‘부정청탁’ 무죄…신동빈 무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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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무죄에 청탁 입증 안되면 신동빈 무죄 나올수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최순실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1심 선고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부분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1심의 유죄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게 핵심 요건으로,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범죄가 성립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의 경우에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에게 선고된 내용대로 적용된다면 신 회장도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에 따르면 공소장에 롯데의 면세점 관련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했다는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 이 부회장 항소심 선고에서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달리 신 회장의 경우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특혜라는 청탁 대상이 구체적이어서 청탁으로 볼 것인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이 부회장 2심 판결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재벌 봐주기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도 재판 영향에 변수로 작용할 요소다.

일단 롯데는 대가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 롯데는 2016년 5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출연했다가 그해 롯데 경영비리에 대한 검찰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돌려받았다. 당시 검찰은 롯데그룹이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자 갱신 심사에서 탈락해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했을 때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했다고 봤다.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일은 오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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