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대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29일 문무일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은 공수처 도입을 논의하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다”며 “청렴한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열망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조정권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지금의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인 사법통제 모델’로 바꿀 것이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부터 변화해 그간 직접수사를 폭넓게 수행하면서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국민의 인권보호 기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점을 반성한다”며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 기능과 인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필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현대 민주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며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98.2%의 민생범죄는 주민의 ‘민주통제’ 하에 자치경찰의 자율과 책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총장은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며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데 따라 검찰의 조직과 기능도 변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와 관련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이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검사의 영장기각에 대해 사법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