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봉, "양승태 사법농단, 공수처 설치 이유"
송상교, "검찰, 법원 눈치...법원, 수사방해 방패막이"
윤순철, "공수처, 정파적 문제 아닌 부정부패 척결"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을 9월 정기국회의 첫 통과법안이 되도록 해당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같은 날 오전 본회의 대표연설에서 "공수처를 설치해 범죄행위 척결로 적폐청산을 이루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서강대 교수는 "22년 간 공수처 법안이 국회서 여러차례 제출됐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 부패를 별도 수사·기소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 하에 법원행정처가 법관을 사찰, 국민의 눈물과 땀이 담긴 사건을 재판거래했음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히 기각해왔다"며 "공수처 법안은 이번 사법농단사태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왜 공수처 법안이 꼭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수처 법안 통과인 만큼 지금은 국회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은 "이번 사법농단사태를 통해 공수처 법안의 절실함 시급함이 증명됐다"며 "지난 5월25일 특조단 보고서 이후에도 근 한달 간 검찰이 법원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 사무총장은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법원조차도 검찰을 믿지 않아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방해하는데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달 국회에서 첫번째로 통과되야 할 법안"이라 주장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가 전세계 국가 중 51위로 떨어졌다. 검찰은 비리, 부정부패가 등장하면 검찰 스스로 셀프개혁을 말하거나 특검으로만 운용해왔다" 지적하며 "학계 전문가, 법조인들은 공수처 도입을 지지하며 국민 80%도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시대다. 공수처 도입은 정파적 문제가 아닌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발언했다.
법적용에 있어서,
대륙법계 는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 는 '불문법주의' 를 채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를 따라 '성문법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법적용의 우선순위는
헌법 > 법 > 시행령 > 규칙 > 조례 > 관습,판례,조리
의 순이다.
그러면,
'성문법' 을 위반하여 대법원판례 를 제조한 대법관들은
형사고발 당해야 하고,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이게, '성문법주의' 이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제조된 판례가 너무 많다.
대법원판례 중 '성문법' 을 위반하여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을,
모조리, 깡그리, 고발하여,
국가의 법적혼란을 벗어나야 한다.
[국민감사] '손해배상' 과 '형사보상'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39
[단독] 양승태, 배상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