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하도급법 위반을 하면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과태료 산정이 바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은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가 일원화 됐고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법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며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종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 시행령에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일부 미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법체계의 통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