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애경그룹 AK켐텍에서 나온 것 맞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애경그룹 AK켐텍에서 나온 것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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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검증 통해 PHMG 존재 재확인
사진 / 피죤 홈페이지
사진 / 피죤 홈페이지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환경부가 피죤과 AK켐텍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다툼에 피죤의 손을 들어줬다.

8일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피죤은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위해 우려 제품’ 등에 따라 자사 제품에 PHMG이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한 바 있다.

PHMG성분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분으로 고시되어 있으며 일부 제품에 함유될 경우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이후 피죤은 환경부 공식 분석기관인 FITI시험연구원에 원료 등을 보내 분석을 의뢰했고 AK켐텍에서 납품받은 ‘아스코 베타인’에서만 PHMG성분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또한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일 AK켐텍의 현장 점검을 통해 PHMG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K켐텍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시험기관에 의뢰한 결과 자사 원료에서 PHMG성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FITI시험연구원 결과에 대해 오류 및 오독 요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억울함을 내비쳤다.

그러나 환경부는 AK켐텍이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공인 분석기관이 아니기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AK켐텍 측은 전달 17일 전문가를 대동해 면담을 한 바 있다. 이때 환경부 측은 AK켐텍의 시험 방법 중 일부가 PHMG를 측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AK켐텍 측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확인을 했지만 PHMG가 검출됨을 재확인 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경부는 현재 표준시험절차에 PHMG의 ‘질량 대 전하비(m/z, 이하 질량값)’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규정되어 있어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AK켐텍은 PHMG 종류 중 A2, A3, B2, 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 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하여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해당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을 활용하여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한 AK켐텍이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실제 환경부는 AK켐텍이 PHMG분석을 의뢰한 8곳의 분석기관 중 FITI시험연구원을 제외한 나머지 7곳 중 2곳만이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화학시험분야 인정을 받았으나 인정 범위가 도핑, 방사성, 수질, 폐수, 폐기물로서 화학제품 분석과는 거리가 있으며 나머지 5곳은 KOLAS 인정조차 없는 기관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AK켐텍의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표준시험 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험에서는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K켐텍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FITI와 동일하거나 더 정확도가 높은 시험장비를 통해 모든 시험 결과에서 PHMG 미검출 근거를 확보했다”며 “환경부 장관과의 대화를 공식 신청해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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