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에 의해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경우 피해액 3배 이내의 손해배상 책임 부과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환경성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12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성질환을 일으킨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된다.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는 현재는 현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등 6개 질환을 환경성질환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변경됐다.
배상액 규모는 환경유해인자의 유해성을 비롯한 사업자의 고의성, 손해발생 우려의 인식 수준, 손해발생 저감 노력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그간 ‘환경보건법’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같은 한 관계자는 “이번 ‘환경보건법’ 개정은 제조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에 대한 사업자의 주의 의무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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