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국정농단’으로 1심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며 “증거능력을 부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국정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내달 선고에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의 이 같은 주장에 오히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또 “심의 징역 24년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앞서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8가지 혐의 중 16가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과 벌금미납시 3년간 노역장에 선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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