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4년, 벌금 180억 선고
![[그래픽]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수활동비' 주요 피고인 1심 결과. 사진 / ©뉴시스](/news/photo/201808/190733_224405_4629.jpg)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은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가진다.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최순실(62·여)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도 열린다.
1심에서 재판을 같이 받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 역시 재판부는 같지만 심리는 따로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징역 24년과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벌금은 180억 원으로 같으며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해 이후 어떤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24일 2심 선고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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