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헌재의 전향적 판단 촉구”
이정미,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 여부, 헌재의 전향적 판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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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전향적 판단으로 이제는 ‘우리 안의 냉전’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경제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성명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사진 / 시사포커스 DB]
이정미 대표는 26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7년 만에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며 “헌재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전향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위헌 여부 판단을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해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가운데 92.5%가 한국인”이라며 ‘전향적 판단’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오는 28일 7년 만에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며 “헌재가 달라진 시대 상황에 따라 전향적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 병역법은 일체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로부터 수십 년 동안 개정을 요구받고 있다”며 “지금도 우리 청년 400명 이상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구금되어 있으며, 전 세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자 가운데 92.5%가 한국인이라는 엠네스티의 조사결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려는 이들이 아니다”라며 “사상과 종교 등 자기신념에 따라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만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박탈감이나 차별을 주지 않을 대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한반도 냉전은 70년 만에 해체되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보편적 가치가 되어가고 있다”며 “헌재의 전향적 판단으로 이제는 ‘우리 안의 냉전’도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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