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징역 선고...“인과응보·사필귀정”

[시사포커스 / 현지용]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재판 소식을 전하며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은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12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비서관이던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3인이 1심 법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700만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 평했다.
김 대변인은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법원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예산전용이나 뇌물이 아니다’고 판단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정원 특활비 상납자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 받아 이를 최순실 의상실 운영비, 최순실 대포폰 이용비, 기치료와 주사비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멋대로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하며 “헌정유린과 국기문란 등 국정을 농단한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의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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