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최저임금 인상,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홍영표, “최저임금 인상,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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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동자 240만 명, 임금인상 효과 볼 수 있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발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발언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발언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민생국회·민생입법 출발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등 적극적 성과를 내도록 야당에 원활환 협조를 구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노동계, 사용계 모두 불만족스러움을 안다.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안돼나, 또한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도 외면할 수는 없으므로 이해당사자들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서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 ‘최저임금 노동자 240만 명 중 80%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6.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임금을 올려 더 적은 임금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답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싼 월세와 교육비를 감안하면 살림살이는 빠듯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여건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해결해 공정경쟁을 하도록, ‘을과 을’간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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