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예방할 필요가 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앞서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청구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씩, 친부모에겐 각각 4천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참사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이 계속되는 점,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하며 이 같이 판시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앞서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10개월 만에 내려졌으며 이번 소송에서는 희생자 118명의 유족인 355명이 참여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세월호 사고의 원인과 처리 과정,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355명은 앞서 지급예정된 국가 배상금을 받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그동안 국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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