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정석완 기자] 최근에 밀폐된 차량 안에 어린이들이 같히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3조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엿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는 의무가 전부이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은 법칙금 13만원, 벌점 30점에 불과한 상황이다.
현재 한 민간업체가 개발한 차량 내부의 특정 위치를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설계한 NFC 태그장치 설치에는 대당 5만 원, 교통안전공단의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는 대당 4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가 전수 조사한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차량은 모두 6만 7,363대로, 현재 수치를 약 7만 대로 가정하더라도 최소 35억~ 최대 280억의 예산으로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하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 2018년 국가예산 중 영유아보육료는 32,575억 원이며, 지난해에 비해 912억 원 증가한 액수임을 감안하면 해당 사업은 충분히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등 각 정부부처로 소관업무가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이 각 정부부처들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해 안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