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최저임금 결정, 절차 하자 있어…문 대통령 재심 결단 촉구”
김관영 “최저임금 결정, 절차 하자 있어…문 대통령 재심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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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규 생각하면 재심 요구 기피할 이유 될 수 없어”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3개 사용자단체 모두가 이의제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23번에 걸친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 하나 이번엔 다르다”며 “사용자단체의 추천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결정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결정기한인 8월5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재심의 이유가 되고도 남는다”고 거듭 청와대를 압박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청와대는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은 데 이어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기획재정부장관도 두자리수의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는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용기 있는 행동과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금까지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1987년과 1988년, 2015년 등 세 차례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실정인데, 이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당시 절차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 다른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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