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등에서 1회용 봉투의 사용이 원천 금지될 전망이다. 이어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1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명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제과점은 1회용 봉투를 다량 사용하는 업소이나, 1회용 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8000여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아울러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하지만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 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