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인권존중, 평등과 차별금지, 민주적 참여’를 원칙으로 천명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돼 공표됐다.
7일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공포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 보호와 제도적 실천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으로서, 제1차 기본계획(2007∼2011), 제2차 기본계획(2012∼2016)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인정되는 권리 분류를 따라 8개 목표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성했다.
우선 ‘모든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사회’를 위한 인신구속제도 개선 및 피고인·피의자의 권리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관리의 국가책임 구축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 법제 정비, 성별 임금차별 해소, 장애인 고용개선 및 차별을 방지한다.
또 ‘모든 사람이 기본적 자유를 누리는 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검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 강화, 정보통신기술 사회에서의 사생활·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더불어 ‘모든 사람이 정의 실현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군장병의 인권보호와 공직 내 여성 대표성 강화, 장애인·저소득층·지역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보장하고,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일·생활 균형 근로 문화 확산 등 노동권과 식수·농축수산물 안전관리 등 정책을 강화키로 했다.
이외 폭력이나 학대로부터의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보호 및 지원, 이주민의 사회통합 지원제도 활성화,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강화, 국제인권규범의 이행과 인권교육,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정책 등이 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에서 제기됐던 인권에 관한 요구를 반영해 ‘안전권’을 신설하였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