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재승인 로비 혐의’ 항소심도 ‘집유’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재승인 로비 혐의’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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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검찰과 강 전 사장 측 항소 모두 '기각'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사진 / 뉴시스)
롯데홈쇼핑 강현구 전 사장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홈쇼핑의 강현구 전 사장이 ‘재승인 로비’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방송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현구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심사 당시 임직원들의 범죄행위를 축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냈고, 회삿돈으로 비자금 약 6억8000만원을 조성해 방송 재승인과 관련된 로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6년 6월 검찰이 압수수색하자 비서를 시켜 컴퓨터 속 폴더 등 주요 문서들을 지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행위는 롯데에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자와 소속된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별규정’에 따라 롯데홈쇼핑 측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강 전 사장 측은 각각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범행은 1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강 전 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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