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형 선고받아...파면 533일만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형 선고받아...파면 533일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탄핵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반성 하지 않아"
ⓒ시사포커스DB
재판 초기 당시 모습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4부는 이날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533일, 지난해 4월17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496일 만에 죗값을 선고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청탁으로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탄핵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또 “이재용 승계작업에 묵시적 청탁도 성립했다”며 “연금공단 합병 찬성 결정에 피고인의 영향이 있었다”고도 판시했다. 더불어 “삼성의 승마•영재센터 지원은 부정청탁이라”고 언급키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보이콧을 한 상태였던 터라 이번에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