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이영학 2심 선고 한다
오는 6일, 이영학 2심 선고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심서 사형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는 6일 오후 2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 / 뉴시스 제공
1심서 사형선고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오는 6일 오후 2심 선고를 받는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딸의 친구를 살해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이 2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오는 6일 오후 3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된 이씨 딸 이모양(15) 선고는 오후 3시10분이다.

이날 열릴 2심이 지난 1심처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에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다시 풀려날 경우 범죄 재발 우려였다. 1심은 “이씨가 사이코패스 평정척도 평가에서 ‘고위험’ 판정을 받았고,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재판부의 1심을 반박해 항소심에서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