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1심 사형에서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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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영학씨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받았다. 사진 / 뉴시스 제공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영학씨가 무기징역으로 감형 선고 받았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36)씨가 2심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에 따르면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선고한 사형은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판결내용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죄 값 제대로 치러라” “무기징역이 왠 말이냐” 등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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