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들의 검찰 고발과 관련해 입장 표명을 내놨다.
6일 bhc치킨은 당일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광고비 횡령 및 원자재 차액 편취 등 주장에 대해, 그리고 공정위 수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bhc 가맹점협의회는 bhc가맹본부가 2015년 10월~2016년 12월까지 신선육 한 마리당 광고비 명목의 ‘400원’을 가맹점주들로부터 가져갔으며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신선육 가격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광고비 ‘400원’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본사가 공급하는 해바라기오일의 공급가격의 진실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당일 bhc본사를 방문하고 조사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hc본사는 이 같은 사안에 대해 “bhc는 광고비 집행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켰으나, 가맹점주들로부터 수령한 광고비는 신선육 한 마리당 공급가격을 200원 인하하는 대신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를 수령하기로 가맹점주들로부터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결정(2015년 10월 5일)에 따른 것으로, 결국 신선육 한 마리당 400원의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들이 분담한 셈이고, 가맹계약서상 광고비는 bhc와 가맹점주 간에 50:50으로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bhc치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을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에 절대 고가가 아니며, 인터넷 최저가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미 소명된 건에 대해 되풀이 주장하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 행동이며 간단한 자유 시장원리도 따져 보지 않는 악의적 선동이다”고 전했다.
또한 “bhc본사는 가맹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하락(훼손)을 원치 않으며 상기와 같은 악의적 주장이 있다고 해도 인내심을 갖고 더욱더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bhc본사는 가맹점과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대표 프랜차이즈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