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계 미투" 이윤택, 검찰 '징역 7년 구형'
"연극계 미투" 이윤택, 검찰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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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9일 오전 이윤택 전 예술감독이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상습적으로 여자 단원을 성추행하고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구형 확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말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많은 여배우를 성추행 했음에도 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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