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웰스토리·에버랜드 노조, “삼성이 노조 와해”…검찰 고소
에스원·웰스토리·에버랜드 노조, “삼성이 노조 와해”…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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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들, "삼성그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사진 /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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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안회사 에스원과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내 3개 노조가 사측이 노조 와해 등을 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삼성에스원 노동조합 등은 당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그룹이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방이 아니라 회사에 피해를 주는 폭력집단으로 간주하여 사전에 설립을 봉쇄하고, 노동조합이 설립될 경우에도 이를 와해하기 위한 치밀한 노조 와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삼성그룹이 이를 위하여 친사(親社) 노조를 설립하여 ‘엉터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사협의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노조 설립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주도하는 노조원에 대한 감시, 회유, 협박, 폭행 등을 행하여 노조의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여 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삼성그룹의 전근대적 노무관리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파괴하고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라며 무노조경영을 표방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및 고사 정책은 단순히 회사의 노무관리나 인사 업무 수준을 넘는 위헌·위법적인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삼성그룹 및 그 계열사의 이러한 초헌법적, 반노동적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강력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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