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점을 계기로 “KBS 진미위 즉각 해체하고 양승동 사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본의 명의의 성명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과 방송 장악에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 진미위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일방적 조사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고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도 징계할 수 없다”며 “10년 보수정권 시절의 보도와 활동 등을 문제 삼아 강제 조사하고, 인사 불이익주고, 징계 남발하는 무차별 보복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박 의원은 “현재 KBS에는 무려 17명의 기자들이 징계 위험에 처해 있는데 KBS는 당초 오늘 오후 징계조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예정이었다가 연기했다고 한다. 연기가 아니라 취소가 합당하다”며 “또 다른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17명을 징계할 생각을 아예 접어라. 더 이상의 보복은 무거운 형사처벌로 돌아올 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진미위는 유명무실해졌다. 존재 이유가 사라진 만큼 해체가 마땅하며 불법 감사기구를 만든 KBS 양승동 사장과 불법 감사기구 규정을 의결한 KBS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은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금이라도 검사·감독권을 발동해 ‘진미위 설치 및 운영규정’을 폐기해 해체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앞서 양승동 KBS 사장은 취임 후 과거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명분 삼아 진미위를 출범시킨 바 있지만 법원은 진미위가 근로자에 불리한 규칙 등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KBS공영노동조합이 제기한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일부를 이날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