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막판 난항에 본회의 연기...위력간음처벌법, 기촉법은 통과
법사위 막판 난항에 본회의 연기...위력간음처벌법, 기촉법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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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본회의 2시, 법사위 쟁점법안에 5시 연기
위력간음처벌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통과
홍영표 "약속 못지키면 대야관계 새로이 설정"
3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3당 원내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20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통과를 두고 이번에도 3당 간 갈등이 첨예하자 오후 2시 본회의가 5시로 연기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력간음처벌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정의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여야 모두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며 거대 2당 모두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브리핑' 제4호를 배포해 해당 법은 안전하다고 강조했으며 자유한국당은 브리핑으로 "여야 합의로 은산분리 완화 정책의 2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앞서 밝혔다.

그러나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여야 합의가 난항에 빠지고 있자 여야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동을 다시 가지면서 여야 간사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같은 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본회의가 제 시간에 열릴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우려의 입장을 표하며 "오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제 대야 관게도 새롭게 설정해야한다"고 야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한편 법사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및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면책하게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시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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