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에 갑질시 최대 3배 배상…개정안 국회 통과
대형마트·백화점, 납품업체에 갑질시 최대 3배 배상…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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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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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법의 보호대상으로 추가되는 등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류’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형유통업체의 부당감액 등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 도입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됐다.

현행법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 등은 손해액만큼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납품업체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한 4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배상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 대형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도 보호대상에 포함

개정법은 입점업체의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대형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대형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행위도 공정위의 조치 대상이 된다.

◆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개정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등에 대한 보복행위의 원인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 조정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및 현장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 추가 규정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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