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대표·회장이 잘못해 가맹점주 피해입으면 ‘본부’서 배상책임
프랜차이즈 대표·회장이 잘못해 가맹점주 피해입으면 ‘본부’서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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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법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뉴시스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앞으로 프랜차이즈 대표와 회장 등, 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으면 가맹본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일부 프랜차이즈 등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됨에 따라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점주들이 이에 대한 가맹본부측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점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본부측이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한편 개정 가맹거래법은 10월 중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법 내용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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