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법 적용돼
28일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 금지법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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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 음주 측정 불응 시 10만원 벌금형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사포커스 DB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앞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낸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를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을 할 수 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이 이상이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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