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실효성은 과연?
전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실효성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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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먼저 수렴돼야”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활동 벌이는 경찰관들. 사진 / 뉴시스 제공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에 앞서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활동 벌이는 경찰관들. 사진 / 뉴시스 제공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돼 시행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안전모 의무 착용,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다.

먼저 자전거 이용자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기준 치를 넘게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음주측정 불응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은 일반 도로 뿐만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이뤄진다.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포함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차량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등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을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시행했다.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또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도 6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일각에선 실효성을 놓고 의문을 가진다.

택시 운전하는 A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설명해 뒷자리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알렸지만 승객들은 다음부터 하겠다는 말 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대해 자전거 이용자들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자전거 이용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헬멧 착용 의무화 개정법에 대해 "자전거 이용을 위축시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도로교통법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정법 관련 시민들에게 많은 의견 수렴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상석(47)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 차량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6살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의무 착용이 시행 하루 만에 잠정 유예돼 시민들에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이 논의돼 개정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개정에 앞서 당국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보완해 집행하면 실효성이 탄탄한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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