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된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전면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도로에서도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돼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 어린이는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 강화’ 조치로 6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통 범칙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를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같은 날 경찰청 관계자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