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DSR·RTI 등 여신관리 수단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 낮출 것”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DSR 기준을 DSR 70% 초과대출로 설정해 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으며 은행별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의 비중을 시중은행 15% 이내, 지방은행 30% 이내, 특수은행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DSR 90% 초과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0% 이내, 지방은행 25% 이내, 특수은행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8년 6월 기준 평균 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이다. 앞으로 은행들은 연도별 평균 DSR 이행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이를 반기별로 검토해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RTI 규제비율은 현재 상황을 고려해 현행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의 기준을 유지하며 기준미달 임대업대출 예외사유를 원칙적으로 없앴다. 단,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취급이 가능하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절대규모는 여전히 크고 증가세가 높다”면서 “DSR, RIT 등 추가적인 여신관리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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