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 구속…징역1년
'사문서 위조’ 강용석, 법정 구속…징역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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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 / 채널A 캡처
24일 오후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 / 채널A 캡처

[시사포커스 / 김경수 기자]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도도맘' 관련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결국 법정 구속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려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 구속된 강 변호사는 변호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현재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씨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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