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 경우 생겨…불합리”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유공자들이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북강서구갑)은 독립·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60세 이상 국민들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데, 국가유공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훈급여를 받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대상자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전 의원은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당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형편이 어려운 유공자들이 기초연금 또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사는 유공자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보훈급여로 인해 오히려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경우는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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