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자격 3달 정지…국회특위 결정 남아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 당원자격 3달 정지…국회특위 결정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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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어떤 처벌도 겸허히 수용”…당 윤리심판원 “제명은 하지 않기로”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시사포커스DB
음주운전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창호법 발의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14일 민주평화당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에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의 징계를 내렸다.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이 의원의 소명을 듣고 회의한 끝에 이 같이 결론 냈다고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했는데, 봉사활동의 경우 평일 18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환자 간병과 같은 형태로 실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제명 가능성’도 점쳐졌던 만큼 사실상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장 원장은 “제명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 의원도 이날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이번 일로 인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께 사과드린다. 윤리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저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모두 다 고백했다”며 “어떠한 처벌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결과에 대해 별 다른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55분경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던 중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남구 삼성동 청담공원 근처에서 적발됐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데다 이 의원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하기도 해 세간에선 의원직 사퇴 요구를 비롯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급기야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도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이 의원도 윤창호 씨 친구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음주운전을 사과하는 것은 물론 11일엔 윤 씨 영결식에 직접 참석하는 등 한껏 자세를 낮췄는데, 이렇게 적극 수습에 나선 배경에는 의석수가 14석에 불과해 정의당과의 연대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어려울 만큼 당장 국회의원 한 석이 아쉬운 현실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제명을 단행하기는 어려운 실정인데, 하지만 단순히 경고에 그치거나 당직자격 정지 정도로는 비난여론을 진화시킬 수 없어 당 윤리심판원은 한 차례 연기하면서 징계수위를 고심한 끝에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한시적 당원자격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국회윤리특위에서의 징계도 남아있어 이번 징계수위와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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