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 / 시사포커스 DB]](/news/photo/201811/196682_231600_5051.jpg)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열사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삼구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이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을 비롯해 아시아나IDT, 아시아나개발,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의 차입금에 이자율을 낮게 책정해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금호그룹의 계열회사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부당지원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문건에 따르면 금호홀딩스에 대해 단기대여를 하면서 금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있음에도 이자율은 5%, 케이프투자증권의 경우 이자율이 6.5%~6.75%라고 명시했다. 반면 금호산업 등 계열회사들이 금호홀딩스로부터 받는 이자율은 2%~3.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3조의2에서는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을 위해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저리의 자금대여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
공정위 사무처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지난 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