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12개 치약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 위반’…행정처분
아모레퍼시픽, 12개 치약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 위반’…행정처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고정지 1개월 제재
아모레퍼시픽의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사진 /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의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사진 / 아모레퍼시픽)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12개 치약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광고정지 1개월 제재를 받았다.

12일 식약처 위해정보공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산딸기향, 플레시아자연담은키즈치약감귤향. 플레시아무불소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홀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메디안패밀리치약(염화나트륨), 플레시아유자향치약, 플레시아피치플러스치약, 플레시아윌코코넛민트향치약, 플레시아윌올리브민트향치약, 플레시아허브솔트치약, 플레시아유자향솔트치약, 플레시아진저레몬티향치약 등 12개 제품은 의약외품 광고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처분을 했으며 처분기간은 2018년 12월 12일~2019년 1월 11일까지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