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산업협회, “원가·마진 공개 가맹사업법…헌법 위반”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원가·마진 공개 가맹사업법…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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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당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사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당일 긴급 대의원 총회를 열었다. (사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과 필수물품 공급가격 상·하한선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해 가맹사업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당일 오전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에서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일부 내용이 법률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위헌 소지가 높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필수품목의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 및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고 본사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차액 가맹금이 공개될 경우 본사가 마치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처럼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 또는 제한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일부 내용은 법률이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오는 4월 말일까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효력금지 가처분 소송’도 함께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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