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는 20일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회원 11만 여명으로부터 1조8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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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규홍)는 20일 사기와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제이유그룹 주수도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회원 11만 여명으로부터 1조80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