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그대로 유지

28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수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2007년 대법원까지 재판부는 꾸준히 징역 12년형을 내렸다. 1·2심은 "서씨의 법정 진술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로 주 회장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주소도 회장은 불법 다다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주수도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제이유네트워크 매니저 사업자 서모 씨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서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이에 주수도 회장은 유죄 증거로 인정됐던 서 씨의 증언이 허위로 인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도 법원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심 재판부는 서 씨의 법정진술이 주수도 회장의 주요 범죄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규모가 막대한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합의서만 작성했을 뿐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수도 회장을 꾸짖고 “재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상습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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