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농협·신협 등의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공시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현재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업권별로 공시내용에 차이가 있고 금리·민원발생 현황 등 일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공시내용의 충실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업권별로 상이한 공시항목을 통일하고 공시내용을 추가·보완해 충실도를 제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각 중앙회가 업권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해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리현황 및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감사보고서 등 중요사항을 공시대상에 추가하고 공시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이용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자본적정성, 수익성 등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정기·수시공시 모두 조합·중앙회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도 공시하도록 해 공시채널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는 조합의 공시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조회기능을 제공해 공시자료의 접근성 및 비교편의성을 제공한다.
또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시자료에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한다. 조합이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각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공시채널을 다양화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게 됐다”며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상호금융조합의 경영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