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시정방안 보완 내용 심의 후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신청인이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신청인이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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