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 개정안 시행
공정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불공정 거래 예방·개선’ 개정안 시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고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고지침 개정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 대상에 추가 ▲직종별 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명시 ▲특고지침과 타법 간 집행 체계 개선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특고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